공동인증서를 처음 사용하시나요? 고객님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동인증서 사용을 위하여 아래의 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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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인증서란? | 공동인증서의 필요성 |
공동인증서의 법적효력 |
공동인증서의 이용분야 |
공동인증서의 안전이용 |
공동인증서의 발급절차 |
공동인증서란?
- 전자서명이란?
- 전자서명은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되는 자신만의 인감이며 서명입니다.
전자서명은 거래를 증명하거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동인증서는?
- 공동인증서는 일상 생활의 인감증명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.
읍 면 사무소, 주민자치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듯이 공동인증서는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의 인정받은
전자서명인증사업자인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?
-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
인정기관(한국인터넷진흥원)으로부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입니다.
공동인증서의 필요성
-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이유는?
- 공동인증서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세상에서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
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수단입니다.
- 공동인증서는?
- 첫째, 거래 당사자간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.
둘째, 거래내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
셋째, 거래 사실에 대한 증명을 위해 필요합니다.
공동인증서의 법적효력
- 공동인증서의 법적 효력
- 법렵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.
- 공동인증서는?
- 한국정보인증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의 타당성이 인정된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 한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다만,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고,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.
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 또는 공동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, 당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상한도인 연간 20억, 건당 5억의 범위 내에서 가입자 및 이용자의 정당한 손해를 배상합니다.
공동인증서의 이용분야
- 금융분야
- 인터넷뱅킹, 사이버증권, 사이버보험, 전자화폐
- 전자상거래분야
- 인터넷쇼핑, 전자계약, 전자영수증, 전자무역, 각종 예약, 티케팅
- 공공분야
- 전자민원서비스(주민, 부동산, 자동차, 기업, 세금), 전자조달, 입찰, 각종 공과금 수납
공동인증서의 안전이용
- PC, E-mail 등에 저장하지 마세요
- 공동인증서를 PC 또는 E-mail 등에 저장하면 위험합니다.
- 처음 발급부터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하세요
- PC보다 이동식 저장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합니다.
- 기존에 PC에서 사용하던 공동인증서도 이동식 저장매체로 옮겨서 사용하세요
-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나 등록대행기관 홈페이지의 인증서 관리메뉴를 이용하면 쉽습니다.
- 공동인증서 암호 설정에 주의하세요
- E-mail, 게임사이트 등의 회원 비밀번호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면 위험합니다.
-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사용하지 마세요
- 전자서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공동인증서의 발급절차
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후
신청서 출력
신청서에 개재한 이메일을 확인하여,
발급안내 이메일의 첨부파일(issue.html)을
통해 공동인증서 발급
제출 서류 안내
사업자
대표자 본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| 대리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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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2인 이상 사업자 추가 제출서류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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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
본인신청(대리인 방문시 접수 및 발급 불가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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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 미성년자 |
※ 반드시,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, 대리인 접수 및 발급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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